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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시 보조금 지원..임영호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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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시 보조금 지원

임영호 의원 법안 발의

 

지방의료원 설립 시 국가 보조금 범위를 확대해 설립을 쉽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임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 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 단체 중 대전과 광주, 울산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3개 지방 자치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려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