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통보 3개월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의 EDI 병행 통보기간을 예정보다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심평원은 EDI와 서면을 병행 통보하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EDI로 통보하겠다고 지난달 15일 밝혔으나 병협 등 의약단체의 병행통보기간 연장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6일까지 EDI와 서면을 병행 통보하고, 오는 10월 7일부터 서면통보는 중지되고 EDI 만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병협 등 의약단체에서는 지난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외래 본인부담 단수처리 금액의 전산적 수용을 위한 전산변경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EDI와 서면의 병행 통보 기간을 3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