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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의사 100% 과실은 부당”

관리자 기자  2009.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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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의사 100% 과실은 부당”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는 최근 성형수술 부작용을 이유로 의사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책임비율을 70%로 하향 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특히 외과수술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며,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에 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비 등을 고려해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 중 B씨를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따라서 비록 환자의 코가 삐뚤어졌다 해도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