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기능이 포함된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이 지난달 26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행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이를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이 경우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됐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 및 전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또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화면에서 선택 시 해당 메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