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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 양호/ 공단

관리자 기자  2009.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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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 양호

공단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청구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으나 적기에 심사·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5월 한달 동안에만 8400여개 장기요양기관이 23만여 건의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초기에 비해 청구물량이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같은 청구물량에 대해 공단은 현지확인심사 대상건과 같이 극히 일부 건을 제외한 99% 이상을 법정기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구경향이 양호한 60% 정도는 20일 이내 조기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