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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서 협진 의원급 확대 추진..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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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의사·한의사

한 장소서 협진 의원급 확대 추진

박은수 의원 법안 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박은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종별이 서로 다른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도 한 장소에서 각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도 사실상 양·한방 협진을 허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의료법 개정 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 판단이 주목된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박 의원은“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라면서 “그러나 환자가 한방, 치과의료, 일반 의료를 동시에 이용하려면 의료기관 방문시간과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진료비 증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한 장소에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함께 개설토록 해 국민 편의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료 이용도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 형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회는 지난 의료법 개정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협진을 인정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협진 허용 범위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