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부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
비영리 의료법인도 적용 추진
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
법인 형태에 따라 차별되던 병원의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비영리 의료법인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 국·공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적십자병원 등만 법정 기부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금 산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제도에서도 차별화 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 기부금 대상 병원을 현행 열거해 한정한 것을 모든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병원으로 확장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인정, 대상 병원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으로 확장토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법인 병원의 경우 여러 세제상 혜택을 받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병원은 모두 비 영리법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기능에 비춰 모든 병원을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원 모두를 법정기부금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특례기부금 대상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대상을 확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