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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 피부염·폐질병 유발 ‘주의’

관리자 기자  2009.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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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브릿지 등 베릴륨 포함 치과용합금

접촉성 피부염·폐질병 유발 ‘주의’
치협 “수입 금지로 국내선 거의 사용되지 않아”

 

미국  ADA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발표

최근 미국 ADA가 치과용비귀금속합금 중 베릴륨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함에 따라 식약청이 기공소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기공소 등에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함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ADA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치과용비귀금속합금 중 베릴륨이 포함된 제품의 주조과정에서 베릴륨 증기 및 입자에 노출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 만성베릴륨질병(CBD, 폐질병) 등 질병유발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릴륨은 크라운, 브릿지 및 부분틀니구조에 사용돼 합금의 주조능(녹는점과 표면장력을 낮춰줌)을 용이하게 하고 포셀린 금속 결합 강도를 증가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DA 안전성 서한은 또한 베릴륨 노출로 인한 위해 가능성 또는 위험은 용해, 분쇄, 닦기,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배기시설과 필터 시스템을 갖춘 환경에서 주조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베릴륨 증기 및 입자는 제품의 주조과정에서만 발생 할뿐 완료된 제품을 구강 내에 장착 한 후에는 전혀 유해 가능성이 없으며 과거 2%에서 0.02%로 사용 기준이 강화돼 주조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또 “최근에는 베릴륨 수입이 금지돼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만에 하나 기공소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이나 치과기공소 등에서 베릴륨이 포함된 치과용비귀금속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바라며 가능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ADA 권고 직후 미 산업안전국(OSHA)은 치과기공소 및 기공사 등에게 ‘베릴륨이 포함된 합금으로 치과용 보철물 제작 시 권고사항’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