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조기 도입 치과 ‘혜택’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240만원 지원 확대
노동부
20인 미만의 치과 등 의료기관이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지난 1일부로 인상됐다. 또 오는 2010년 1월부터는 지원금 적용 대상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 내용에 따르면 주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한 치과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백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이 지원금이 2백4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화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처럼 2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40시간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돼 왔으며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의원 등이 해당되는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향후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