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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조정청구 90일로 연장/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9.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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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조정청구 90일로 연장

심평원

 

지난 1일부터 심평원의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달 26일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7월 1일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해 시행한다”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가 보다 확대돼 요양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은 60일, 이의신청 제기기간은 90일로 이원화돼 있어 요양기관에서 기간의 촉박으로 단순착오청구건이 이의신청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 증가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심평원은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 타당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착오청구건을 재심사청구로 유도해 요양기관에서 조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90일(청구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처리)로 연장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도 재심사처리는 36만3000건 중 25만3000건이 인정됐으며, 이중 23만9000건(65.7%)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인정건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36만2000건 중 13만8000건이 인정됐고 이 중 8만5000건(23.6%)이 요양기관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이의신청건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심사조정청구제도는 요양기관에서 행위·약제 등 금액 산정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코드착오, 장비신고누락, 상병누락 등 단순착오청구로 심사 조정된 건을 이의신청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