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하악재건 유리피판술시
하부 CT 혈관조영 급여 인정
앞으로 구강하악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시 공여부에 시행하는 하부 CT 혈관조영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6일 이번 치료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하고 이 건에 산정된 하지 CT Angiography는 수술기록과 의사소견 등을 고려해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사례는 혀에 암이 발생해 이비인후과에서 시술한 경우로 과거에는 치과병원 등에서 시술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지난 5월 25일 열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에는 급여가 인정되게 됐다.
이번 시술은 ‘상세불명의 혀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상병명 진단을 받은 63세 여성에게 혀 악성신생물 상병에 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술 전 공여부에 하지 CT Angiography를 촬영한 사례다.
담당의사는 광범위한 설절제술 및 재건술을 계획하는 과정에 피판공여부 혈관의 형태, 적절성, 해부학적 변화 등을 위해 촬영했다고 소견서 등에서 주장했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담당자는 “과거 치과에서 이번 사례와 비슷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 시술의 경우 CT 촬영이 필요하고 훨씬 정확하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앞으로 이 시술건으로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를 포함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