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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교수들 결국 전문의 헌법소원

관리자 기자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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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교수들 결국 전문의 헌법소원
8개 분과학회장 등 11명 복지부장관 상대로 위헌 소송


개원가 “교수만 특혜 제공 문제” 반감 커

일부 교수들이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9일 제기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예방치과·구강병리과를 제외한 8개 분과학회장과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공직치과의사회장 등 총 11명이 청구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소직후 이재봉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2~3년 전부터 소송을 준비해 왔지만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 결과를 본 후 헌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 그러나 치협에서 결정한 구강외과 단일과 시행 결정을 본 후 전문의제도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 헌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오래전부터 공직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수적 우위(대의원총회 결의)를 이용해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학문의 자유 등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결국 법리적 해석 밖에 방법이 없다는 인식 하에 이 같이 헌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전속지도전문의라는 용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전문의 자격이 없는 교수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어 젊은 교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들어 전문의 자격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속지도전문의는 약 400여명에 불과하다. 1년에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 정도밖에 안 되는 수”라며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헌법 소원) 권리를 이행하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헌소 제기를 한 이들에 대해 혹여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당사자들의 주장처럼 결국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는 치과계 손을 떠나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원가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소수정예 전문의라는 치과계 합의를 위해 기득권을 포기한 개원의들에 반해 교수들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으로도 교육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치협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는 즉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헌소를 제기한 청구인들은 직책상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를 출범시킨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총회에서 치과계 모든 직역이 기존 치과의사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배출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면서 “이제 와서 왜 다른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것은 헌법소원 이전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치과계가 전문의 문제로 인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가. 이럴 때 교수들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 한 뒤 “교수들의 전문의 자격 문제는 전문의제도가 안착한 다음에 논의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번 소송은 수련치과병원에서 전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달라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관행상 판결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학장은 헌소 준비기간 중 임기가 바뀌어 헌소 제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