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요양서비스 제공
복지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
앞으로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서초, 부산 해운대, 광주 남구, 경기 이천,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부터 7월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8월내로 등급판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장기요양 급여가 지급된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 목욕 등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