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포함을”
이수구 협회장,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면담
이수구 협회장과 한문성 재무이사는 지난 6일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면담하고 치과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2008년도에 치과의원이 700개가 폐업하고 한의원이 900개가 폐업하는 등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의원급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치과의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협회장은 “30년 동안 수가가 물가인상률의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의료계가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의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과에서도 비보험이 점점 줄어들고 급여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돼 결국 치과도 보험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 다시 환원된다면 치과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치과의원은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일부 감면 대상이었다가 200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 협회장은 또 “치협 대의원 총회의 단골메뉴로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식주 다음으로 필수항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수수료가 2.5~2.7%에 달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업종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1.5%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을 하게 된 이유는 노태우 정권 시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액을 낮춰주게 된 것”이라며 “치협, 의협, 한의협에서 매년 이 문제에 대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타 전문직종인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협회장과 함께 배석한 한문성 재무이사도 치과의원의 경영 악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치과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감면 대상으로 다시 포함되면 소득세의 10%를 감면받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협회장은 앞으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