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무면허 치과진료 ‘유감’
국민 구강건강 저해…정부 강력 근절 대책 촉구
치협이 최근 불거진 일부 치과기공사들의 무면허 치과 진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던 손 모씨 등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서울 낙성대동에 치과를 개설, 1년 넘게 1천5백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온 것으로 특히 지속 관리가 필요한 임플랜트와 보철 진료를 해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료법상 해외 면허 취득자가 국내에서 진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시험을 치러서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내 치과의사 또한 외국에서 진료를 하려면 해당 국가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치협은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가능했던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정한 조치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일부 무면허 치과진료로 인해 국민의 구강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환자들도 기본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사에게 신뢰를 갖되, 시술의사와 진단서에 표기된 치과의사의 이름이 다르거나 기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협은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