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사 제도’ 법안 추진
신상진 의원 발의
의료기사 중 하나로 ‘청각사 제도’가 추진된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의료기사에 청각사를 포함시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청력관련 업무의 합리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또 청각사는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준 청각사로 구분하며 1,2급 청각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했다.
특히 1급 청각사만이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추진과 관련 신 의원은 “청력장애가 발생 했을 경우 무 자격자가 진료는 물론 보청기, 처방 및 평가하는 것은 난청인에게는 빨리 이뤄져야할 치료기회를 상실케 해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며 “새로운 국가면허를 신설하는 한편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해 국민보건향상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