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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감세정책 ‘없던일로’?

관리자 기자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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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감세정책 ‘없던일로’?
재정적자 우려 소득세율 환원법안 발의 잇따라

9월 정기 국회 현행 유지·철회 ‘무게’

 

정부가 경기침체 타결책의 하나로 감세 정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적자를 우려하면서 이를 철회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강운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무소속)은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최고 과표인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적용세율을 100분의 33으로 낮출 계획 이었으나, 이를 현재 수준인 100분의 35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율 가운데 상위 소득자인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도 100분의 24를 100분의 2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내년부터 33%로 2% 낮춰야 하는 최고과표(8천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세율을 35%로 환원 하는 것이다.
이같이 비교적 고소득자로 인정되는 국민들의 감세 정책철회 법안이 최근 주목받는 것은 2009년 국가 부채가 GDP 대비 30.1%에서 35.6%로 60조원이나 느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통계청 조사 결과 부유층의 소비 증가세가 중산 서민층보다 못하다는 판단마저 나오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세 정책 철회 법안과 관련,  2008년도 세법 개정 내용과 같이 소득세율과 법인 세율 인하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생각보다 국가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판단,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갖고 감세 철회 법안의 타당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특히 치협이 지난 4월부터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과 공조를 약속하고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돼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 된다.
국회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감세 철회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서 부각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재정 적자가 현재와 같이 급상승 한다면 감세 정책 유보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