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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요양급여 등재 부당 행위

관리자 기자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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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요양급여 등재 부당 행위
제약사 강력 제재 추진

 

거짓자료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 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제약사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원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의원은 지난 6일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약제나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제조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거짓된 자료와 검사결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약이 건강보험재정까지 약화시키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법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나 제재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만들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