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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보고서

관리자 기자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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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유통관리 보고서
장애인 보조기구 의료기기 포함

 

국내 동물용 항생제 남용에 대해 국민건강을 보호 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장애인 보조기구를 의료기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목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판매 및 유통업자는 유통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비치토록 했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제조 규정은 규정 돼 있으나 유통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 돼지, 소 등에 적용되는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발의된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던,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 시켜, 장애인 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