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부진 연 7백억원 사장”
내년 3월 신고제 전환…검진율 하락 우려
일반 구강검진, 학교구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등 각종 구강검진 사업비용이 약 1천1백92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구강검진 수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연간 7백억 원 이상의 구강검진 비용이 사장될 위기에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요구 되고 있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박영섭)의 각종 구강검진사업 비용 추계결과▲ 영·유아 구강검진 95억원 ▲생애 전환기 구강검진 69억원 ▲일반 구강검진 8백12억원 ▲학교 구강검진 2백16억 원 등 모두 1천1백92억원 규모였다.
이는 2008년도 치과건강보험 총액 1조1천4백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과 의료기관이 구강검진에 적극 나설 경우 치과계 몫으로 돌아 올수 있는 금액이다.
문제는 일반 구강검진수검율이 ▲2005년 19.6%(수검인원 2백44만1065명) ▲2006년 21.6%(수검인원 3백28만 9450명) ▲2007년 21.8%(수검인원 2백90만63명)대로 20%를 겨우 넘고 있어 구강검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 치협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구강검진에 영·유아,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등 까지 포함하면 약 7백억원 이상의 치과계 몫이 사장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3월21일 부터는 현재 모든 치과의료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강검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며, 소정의 교육을 받고 검진 참여를 원하는 치과의원 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검진제도가 바뀐다.
이는 지난 2008년 제정된 ‘건강 검진 기본법’이 내년 3월21일 부터 사실상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기본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는 ▲검진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부실 검진기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한 구강검진으로 국민 만족도 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 일부 치과 병·의원은 구강검진 기관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특히 각종 검진이 건강검진 기본법에 적용됨에 따라 검진 효과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부실한 구강 검진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경우 치과계 신뢰에도 적잖은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자 치협은 지난 8일 서울시내 모음식점에서 조영식 정책, 박영섭 치무이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구강검진 제도 개선 TF 팀’ 첫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TF팀은 배광학, 김정욱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는 물론, 진료현장에서 구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개원가 원장 및 지부 치무이사 등 구강검진의 이론적 근거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두 11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TF 팀은 앞으로 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 홍보는 물론 수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검진 매뉴얼 개발 및 구강검진 서식을 개선해 검진 치과 기관이 수월하게 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다면 구강검진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마련을 추진한다.
조영식, 박영섭 치협 구강검진제도 TF팀 공동위원장은 “구강검진을 활성화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치과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