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의원·병원급 차별 금지 추진
이정희 의원, 단체 협상권 인정 등 개정안 발의
의원급과 병원급 등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정희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신용카드사 등이 가맹점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수수료율 조정 단체 협상권을 인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서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수수료율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수수료 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때는 형사 처벌토록 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종합병원 1.5% ▲병원 2.2%~2.5% ▲의원 및 약국은 2.5%~3.5% 등 기관 규모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강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수료율 결정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와 중소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바로잡아 중소가맹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려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련 정책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도 카드 수수료율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을 준비 중 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