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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면허갱신제 추진

관리자 기자  2009.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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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면허갱신제 추진

 

노영민 의원 개정안 발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면허 갱신제’ 도입이 추진된다.
노영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의료기사 면허 갱신제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적인 보수 교육 이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사 등에게 면허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또 “검안 절차 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를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렌즈포함)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노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첨단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의료기사 등은 해당 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함에도 불구, 현행 법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규정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장기간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복귀할 경우에도 별다른 훈련이나 준비 없이 기존의 면허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종합적인 면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유지하려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치과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면허 갱신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애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면허 갱신제를 골자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도 일단 의료기사 면허 갱신제도법안을 발의한 만큼, 의료인으로 확대 추진할지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