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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상한가 가격차 너무 커”

관리자 기자  2009.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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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상한가 가격차 너무 커”


지부 보험이사들 연석회의서 대책 촉구 강경 목소리

지부 보험이사들이 아말감의 경우와 같이 치과재료대 가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가격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서울역 그릴에서 열린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지부 보험이사들은 아말감의 경우 실제 한 국산 업체의 경우 신고가격 상한가가 1만4492원임에도 실제 원장들은 2만7720원에 구입하는 등 2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 아말감의 경우 1만8906원이 신고된 가격임에도 실제 3만7000원대에 구입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치협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모 지부 보험이사는 “신고가격보다 거래가격이 2배 이상 높게 거래되는 등 차이가 너무 난다”며 “아말감 고시가격을 올리든지 보험수가에서 재료대를 빼든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이사는 “치협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시간만 지나가고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재료 불매 등의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지부 보험이사는 “이것이 아말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치과재료의 상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마경화 보험이사는 “현재로서는 업체에서 가격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라며 “(지부 보험이사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건의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 이사는 “현재 심평원에 등재돼 있는 아말감은 4개 회사지만 환차손으로 2개 회사는 수입을 중단해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며 “업체에서도 현재 고시된 가격으로는 도저히 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마 이사는 또 “그동안 여러차례 업체에 요구했음에도 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대체할 재료가 없는데다 치료를 기피할 경우 아말감 유해성에 휩싸일 수 있고 비급여로 변경 등 오해의 소지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를 만나 설득하기도한 보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말감을 직접 수입해 판매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과 심평원에 재료기준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한 아말감 공급업체는 “지난 4월 15일 1차 환율조정에 따른 조정발표 때 원가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커트당했고 그 후에도 2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수가로 정해진 것이어서 업체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업체에서는 매년 물가상승분과 환율 차이로 매입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고시된 가격으로는 판매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해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