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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불합격 취소 소송 4명 중 1명만 최종 불합격 취소 판결

관리자 기자  2009.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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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불합격 취소 소송 4명 중
1명만 최종 불합격 취소 판결

 

최근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4인이 제기한 불합격 취소 소송과 관련, 최종적으로 1인의 불합격 취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전문의 불합격자 총 4인이 치협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서 2인은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를 하지 않고 2차 전문의 시험에서 합격, 소송의 의미가 없어져 결국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나머지 2인의 경우 1심에서 합격 처분이 내려져, 치협에서 항소했으나 1인은 2차 전문의 시험에서 합격해 소송이 각하됐으며, 마지막 1인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오다 항소심에서 결국 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치협은 항소심에서 패소해 4인 중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됐다.
한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1회 전문의 최종 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 처리된 4인이 소송을 하면서 시작돼, 1심은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치협은 곧바로 항소를 준비해 결국 지난 2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