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조기 도입
Q&A
20인 미만 5인이상 치과적용
추가 고용 인력만 ‘인센티브’
계약직 해당 안돼…지원금 등 노동청 문의 바람직
지난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2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번 노동부 고시 내용에 따르면 기존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백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일부터는 이 지원금이 최대 2백4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그동안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던 치과 등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아래와 같이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모든 치과에 적용되나?
A. 20인 미만 5인 이상의 치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정시행시기 6개월 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특례신고를 한 사업주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반드시 추가로 고용해야하는 등의 세부 기준이 있다. 따라서 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해당 지역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필수다.
Q. 적용가능 치과인데, 전 직원에게 지원금이 다 나오나?
A. 이 제도는 기존 직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주40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후 추가 고용하는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만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후 1명을 추가로 고용했다면 이 인원에 대해서 분기 최대 2백4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Q, 지원기간은?
A. 개정 근로기준법 조기 적용시점부터 주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까지 지급된다.
Q.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현재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모든 종업원이 산정에 포함되나?
A. 일용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등의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주40시간제 도입 후 새롭게 채용한 계약직, 월 80만원 미만의 근로자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Q.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해도 40시간 근무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노동부에서는 주5일 근무 역시 주40시간 근무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따라서 1주일을 기준으로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역시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Q. 신규 고용 1인당 무조건 2백40만원이 지원되나?
A. 평균 임금을 고려, 최대 지원되는 금액이 2백40만원이며, 실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즉, 19인이면 지원금액이 많아지며 5인이면 적어진다.
Q.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언제부터 강제시행 되나?
A. 2011년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노동부에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 시행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