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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치과병원 표방

관리자 기자  2009.07.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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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치과병원 표방

치과네트워크 원장 15일 면허정지
“과대광고·환자 유인행위 해당” 판결

 

‘노인전문 임플랜트 네트워크’, ‘틀니가격 임플랜트’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불법 의료광고와 길거리 환자유인행위로 개원가의 지탄을 받아 온 모 치과네트워크 원장에게 15일 면허정지처분이 확정됐다.
문제의 치과네트워크는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수차례 고발됐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5일 간의 면허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이유 없음을 들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국내 최초 특화 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최신 진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랜트 시술경험’ 등의 표현이 담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적으로도 과대광고의 위해성을 인정한 것으로 더 이상 해당 치과네트워크의 논리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게 됐다.


판결문에서는 “의료기관 등이 치료효과나 치료방법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의 문구는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인터넷이 제외돼 있다 하더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혀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 가이드라인 설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지 주목된다. 판결문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문제의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치과네트워크는 국내 최초 노인전문치과병원을 표방,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노인 맞춤’이라는 표현으로 환자 현혹 ▲‘틀니가격 임플랜트’, ‘최저시술비용’ 등 치료비용 명시 ▲‘저의 주치의는 0000치과’라는 연예인 모델의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 개원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한편 치협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치과네트워크를 고발조치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지부의 경우 일선 구회에서 직접 경찰고발 등을 추진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3개 단체가 함께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의료광고의 기틀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면서 “아울러 일부 과대광고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는 치과에 대해서는 다수 개원의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치협이 더욱 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치과네트워크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총 15개의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