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수수료 불합리 ‘초강수’
수수료율 산정내역 공개…어길땐 업무 정지 추진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산정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신용카드 업무 정지까지 시킬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업자는 그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해 산정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 차별금지 의무, 원가내역 표준안 준수의무, 수수료 산정내역 공시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 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사실상 신용 카드사를 옥죄는 초강경 법안이 나온 것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카드사가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 선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영업비밀이라며 수요자인 가맹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즉, 카드사가 정하는대로 수수료율이 일방적으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 차별로 피해를 감수해오고 있다는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안발의와 관련 이 의원은 “카드 가맹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산정내역을 공개토록 해 신용거래 시스템 이외의 비용이 수수료에 산정되지 않도록 투명화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 했다” 며 “산정내역만 공개된다면 영세 가맹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