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국회 제출
의료기관 무과실 증명·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초점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관련 법안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안과 최영희 민주당 의원안 등 모두 3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강철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등 단체 대표 4인과 국민 100명은 지난 15일 박은수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청원안에 따르면 명칭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으로 제시해 환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분쟁법안의 핵심인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입증책임과 관련 청원안은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전환해 보건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토록 했다. 또 의사가 환자에게 행할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형성될 수 없다며 설명의 의무를 법제화했다.
이는 앞서 발의된 두 법안에는 없는 특징 중의 하나.
아울러 의료사고발생시 정보왜곡 등을 막기 위해 ▲진료기록 작성시간 및 작성방법▲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을 삽입했으며, 위변조 시의 처벌 조항도 명기했다.
청원안도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 설립을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을 위해 비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문과목별로 전문위원회에 전문가로서 의료인이 참여해 자문을 하는 만큼, 구태여 의료인의 위원회 참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청원안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과 소송 중 한 가지를 채택할 수 있는 ‘임의적조정주의’를 채택했으며, 보건의료인단체는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약화사고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약화사고는 약해기금을 구축해 해결하고 제약사와 수입제약사 등이 기금을 출연토록 했다.
이날 제출된 청원안의 경우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안으로 일부 조정돼 국회에 발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관례상 청원이 법제화 돼 국회를 통과한 경우가 거의 없어 한나라당 심 의원과 민주당 최 의원의 분쟁조정 법안 심의 중 일부 항목이 채택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거의 20여 년 간 수차례 입법화가 시도됐으나 시민단체, 정부, 국회간 시각차가 뚜렷해 법 제정에 실패한 바 있는 난제법안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