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거래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백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ㆍ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발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17일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특정 고소득 전문직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적격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액의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고소득 전문직종이 지금처럼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뒤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소득 전문직 세원 양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