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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 추진..전혜숙 의원 응급의료 개정안 발의

관리자 기자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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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 추진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 개정안 발의

 

응급실 내에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별로 전문의를 당직 의사로 두도록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응급실 내 당직의사 상주를 강제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전담 당직 의사와는 별도로 기관의 규모에 따라 전문의를 당직의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 외과, 흉부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상주토록 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 전문의 각 1인 이상을 당직의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수련병원인 경우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전문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응급환자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를 두거나 위촉토록 하고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발의와 관련 전 의원은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당직 응급의료종사자가 있더라도 실제 응급환자의 진료는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련의 또는 낮은 년차의 전공의가 맡음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진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