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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국세 납부 9개월 연장

관리자 기자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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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국세 납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고,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