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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존엄사 찬성”

관리자 기자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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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존엄사 찬성”
의료진 81% 연명치료 중단 법제정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이 존엄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진 10명 중 8명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엄사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존엄사 찬성률이 93%였으며, 법 제정에 찬성한 의료진도 81.1%로 집계 됐다.


신 의원의 경우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연구책임자 이윤성)이 수행했으며, 국민의식 실태 조사는 일반인 1012명과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설문지 배포 방식으로 각각 진행했다.
설문 결과 국민들은 말기환자 본인 요청 시 ‘인공호흡기 제거’ 93%,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 84.8%,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의 제거 허용’에 대해 87.4%가 각각 찬성했다.
가족 요청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은 각각 83.3%, 83.8%, 78%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약물로 안락사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5.1%만 찬성했다.


가족 요청으로 약물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46.7%만이 찬성을 보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전문의들은 존엄사법 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의견이다. 응답자의 85.6%가 ‘사전지시서 작성을 전제로 가족의 요구가 있으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환자의 의사추정이 불가능하면 가족의 퇴원 요구가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전문의는 51%였다.


신생아의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되,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82.6%였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설문 조사결과는 존엄사가 국내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 되도록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