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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병원설립 가능 논란

관리자 기자  2009.07.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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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병원설립 가능 논란
의협, 비영리법인 법령해석에 반발

 

새마을금고도 병원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최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안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법제처는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그 사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국공유재산의 우선적 대여 또는 사용·수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새마을금고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외에도 문화복지 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공공적이거나 비영리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사업은 문화복지ㆍ후생사업이나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하는 사업을 새마을금고 회원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등 새마을금고법상의 규제는 여전히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은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새마을금고가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법률상 선언적 의미며, 설령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 제33조의 법 취지는 모든 민법 혹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준용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따라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일 뿐”이라며 법제처의 해석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의협은 “이와 같은 법령해석으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농협이나 공제회 등의 기관이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후 일어날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