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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자진 취하 촉구 결의”

관리자 기자  2009.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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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자진 취하 촉구 결의”

“대의원 총회 결의·치과계 합의 깨뜨리는 것”

치협 정기이사회

 

최근 공직 14명의 교수들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부여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는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일부 공직 교수들이 “교수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한 대의원총회 결의 및 치과계 전반의 합의를 깨뜨리는 것인 만큼, 헌법소원을 자진 취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해당 회원이 공중파 방송의 임플랜트 관련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자연치아 아끼기운동 모임’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갖고, 국민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를 자제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인 홍보에 주력할 것을 권고키로 하는 한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체의 명칭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인터뷰에 응한 해당 회원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에 질의한 결과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임플랜트 치료술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지 않고, 한 가지 입장에서만 강조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치과의사간에 갈등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관련 회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치의권회복위원회에 일임해 처리키로 했다.


또 가톨릭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접촉해 진행되는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편, 이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절대로 수용할 없다’는 치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위원회 변동사항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엽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의동 건치 집행위원장을 추가 위촉했다. 


또한 통합치과전문임상의수련제도(AGD) 실행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백광우 아주대학병원 소아치과 교수를 추가 위촉했으며,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소종섭 건치 공동대표와 조준현 경기지부 전 홍보이사가 사퇴함에 따라 강정구 도봉구 회장과 나승목 경기지부 홍보이사를 신임 홍보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아울러 AGD 과정 수료자의 명칭이 지난 이사회에서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정해짐에 따라 이에 맞게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이사회에도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중요 안건들이 많은 만큼 각 위원회별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