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치협 명예 실추”
한겨레신문, 룡플란트치과병원 관련 왜곡보도
치협 “사실 확인없이 기사화” 정정·반론 요구
“가격을 내리니까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다.”
“임플랜트 시술 비용에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 개당 1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업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인하를 막고 있다.”
치협은 한겨레 신문이 지난 17일 ‘씹지 못하는 어르신께 사랑의 임플랜트’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치협 및 치과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구했다.
치협은 또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날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랜트 치과를 표방하며 개원가에 물의를 빚어온 룡플란트 치과병원 모 원장의 인터뷰를 게제하면서 ‘임플랜트 가격 거품이 문제며 개당 1백만원 이하에 가능하다’는 부제를 단 기사를 여과 없이 게재해 논란을 부추겼다.
특히 인터뷰 당사자의 일방적인 얘기만을 듣고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오보를 내보내 문제가 됐다.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통해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가격을 내리는 것인데 가격 인하를 하니 여기저기서 견제가 많이 들어와 쉽지 않다’는 모 원장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인용해 기사화 했다.
이어 모 원장의 직접적인 멘트를 통해 “가격을 내리니까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와 고발이 들어온다. 이쪽도 보수적이어서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견제가 많다. 현재 임플랜트 시술 비용에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플랜트 가격을) 개당 1백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업계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인하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인터뷰 기사가) 해당 치과의 시술비 인하를 빌미로 협회에서 불합리하게 고소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는 해당 치과의원 및 치과 네트워크의 광고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 이부분에 대한 행정기관 고발이 이뤄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룡플란트 치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로 노인 임플랜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 진료’ 등의 과장된 문구를 게재하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치료 경험담과 가격 비교를 담은 불법 유인물 광고 등을 일삼으면서 개원가에 물의를 일으켜 왔다.
또 광고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 기관에 고발조치 돼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가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청구가 기각됐다.
치협은 또한 (기사에) ‘카르텔’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사용해 마치 치과의료기관 간에 가격담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가격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이번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 기사는 실제 사실과는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 오인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치협은 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취재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치과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전체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 시킨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보도 내용의 왜곡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기사로 인해 손상된 치협 회원인 전국의 치과의사들과 국민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오해를 풀 수 있는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전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