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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의료법인 도의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09.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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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의료법인 도의회 통과

복지부 심의 후 연말쯤 국회 상정

 

논란이 돼 오던 제주도의 영리의료법인 설립 관련 법안이 지난 21일 도의회를 통과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개 사안의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심의를 거쳐 연말쯤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민간 투자가가 병원을 건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주지부(회장 부기은)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안이 담겨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지난 7일에는 도의회에, 지난 20일에는 각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보건의료노동조합 등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