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카드 납부 허용 권고
권익위, 공단에 개선 요청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상당수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행정·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지사창구에서 수납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카드결제를 허용해 왔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이나 국민제안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많은 지자체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비교하면 (카드납부 불허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납부 편의와 상대적 이익을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 등 관계기관들이 카드사용 확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과도 접촉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을 낼 수 있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액은 100조 이상으로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라면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