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정 저작권법 시행 홈피·블로그 관리 ‘주의’

관리자 기자  2009.07.30 00:00:00

기사프린트

개정 저작권법 시행
홈피·블로그 관리 ‘주의’

 

지난 23일부로 저작권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치과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카페를 운영하는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논문이나 연설, 강연, 사진 등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자료의 게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저작물 침해행위로는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등록하는 행위 ▲책 속의 인상적인 글귀나 가요의 노래가사 등을 올리는 행위 ▲다른 사람이 쓴 맛 집, 여행지 정보 등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게재하면 문화부장관이 불법 복제물의 복제 또는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3회 이상 받은 이용자계정(ID)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나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