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금 조성 병의원 지원
중소병원 혜택…의료기관진흥기금법 추진
양승조 의원
정부가 의료기금을 조성해 의료기관에 시설 장비 및 서비스 개선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진흥기금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일부만 고치는 개정안이 아니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지원키 위해 의료기관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거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진흥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 운영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진흥기금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 및 또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시설, 장비 및 진료 서비스 개선 등에 자본을 투자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은 시설, 장비 개선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것 외에는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진료환경 악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경영난은 물론 도산까지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양 의원은 “중소 규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진료 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