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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수성 무시” 지적

관리자 기자  2009.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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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수성 무시” 지적

치협 등 4개단체 정통망법 관련 성명서

 

지난달 1일 각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대해 치협을 포함한 4개 의료계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성명서에서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진료과정부터 평생 관리돼야 하는 진료기록들을 일반 영리기업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통망법 적용에 있어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선의의 의료기관 피해만 양산되고 의료관계 법령과의 내용 정리도 되지 않아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개정된 정통망법에는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광범위해 졌으나 의료단체에 의료기관 적용가능에 대한 자문이나 검토 작업이 전무했으며, 소관 행정부처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안일한 법개정 추진을 비난했다.


특히 정통망의 세부 적용에 있어서도 정통망법은 이용자가 언제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보험료 청구 전의 ‘동의 철회자’ 문제와 수시로 실시되는 각종 실사에 대한 ‘동의 철회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유무 문제에 대한 지침 등이 전무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회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 의료계 단체들과 연계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기존 의료법을 새로운 정통망법에 끼워 맞추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정통망법은 의료기관의 처벌규정을 지나치게 가혹하고 중복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라며 “개인정보의 보호대상을 환자로만 설정해 피해가 의료기관에 고스란히 집중되며 직원들이 일으킨 문제도 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는 “개원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고용 시 정보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한편 정보를 요구하는 보험회사와 정확한 법적절차를 거치고 유선, 팩스 상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최대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