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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꼼짝마’ 국민권익위, 벌금 상향조정

관리자 기자  2009.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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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꼼짝마’

국민권익위, 벌금 상향조정

 

치과의사를 사칭하고 무면허 진료하는 불법사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금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무면허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기록 무단 열람, 태아성감별 등으로 인한 벌금을 상향조정토록 해당 부처에 권고키로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이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징역 1년 이하는 1천만원 이하, 징역 2년이하는 1천~2천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천만~3천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석 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해 법령 제ㆍ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전염병예방법 등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안으로 지적됐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