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담합’
공정위, 7개 업체 적발…2개 업체에 과징금
의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비싸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상대 업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적발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2개 업체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체는 메디코, 삼우그린, 창광실업, 광명그린, 영남환경, 우석환경, 경서 산업사들이며, 이들업체의 의료폐기물 시장 점유율은 63%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담합을 주도한 메디코의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3억7천만원을, 삼우그린에게는 1억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7개 업체들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 대해 ▲수의 계약시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 시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내거나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또는 재 입찰 되도록 한 후 특정병원과 거래하고 있는 기존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도록 담합해 왔다.
이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24일 상대방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의료폐기물 처리사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주도하며 적극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의료폐기물 처리비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면서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