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정부 중재안 발의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이 중재를 맡아 처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손숙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전담기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업 실적이 없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유치업자들의 난립을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의료심사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유치 사업은 환자 진료가 활성화 될 경우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없어 향후 큰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 관여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