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수로 뒤바뀐 아이 병원 책임”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져 해당 병원에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 실수로 신생아실에서 뒤바뀐 아이를 키워온 A씨가 경기 구리시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와 함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병원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가족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들에 대한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