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7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는 치과용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안전관리책임자, 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의료법인간 합병 절차를 마련했다.
또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를 설치할 때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속의료기관의 경우 직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응급환자의 경우 제외),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회계법인 등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