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인터넷서 거짓·과대광고 판쳐
식약청, 적발 건수의 92% 달해…인쇄매체 8%
인터넷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상반기 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과대광고행위 6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62건 중에는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5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2%에 달했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0건 중 9건이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쇄매체에서 적발된 건수는 5건(8%)에 불과했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의료용진동기(12건), 공산품(12건), 개인용적외선조사기(8건), 개인용조합자극기(8건), 개인용저주파자극기(6건), 의료용레이저조사기(4건), 개인용온열기(3건)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위반 내용은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변비치료, 생리통완화, 성기능 강화 등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행위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혈관 노폐물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또 개인용저주파자극기와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광고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위반 광고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올바른 구입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거짓·과대광고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