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구강검진제도 어떻게 바뀌나?
“구강검진 담당 교육 이수
검진기관신청서 제출해야”
내년부터 구강검진기관을 포함해 모든 건강검진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아야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3월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고 경과 조치가 끝나 내년 3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모든 치과 의료기관이 구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구강검진 사업에 참여 하려면 2010년 3월 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 구강검진 담당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기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협은 오는 10월부터 지부별로 구강검진 교육을 추진해 검진사업 참여 치과의사를 최대한 확보 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치과의사로 등록 되지 않은 치과의사는 학생구강 검진을 포함, 모든 국가구강검진 사업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사업 참여가 원천봉쇄 된다.
특히 건강검진법 제정 목적이 구강검진을 포함, 국가 건강검진의 질 향상도 포함된 만큼, 구강검진사업 참여 치과병의원을 평가, 지정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강화 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문진표 간소화 등을 통해 검진 참여 치과병의원의 고충을 덜고 영상 의학적 검사항목의 확대도 시도, 검진의 질과 국민 만족도를 높여 구강검진 수가개선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