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稅)파라치’ 가동 초읽기
의사 등 전문직 대상…관련 종사자 반발 예상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되는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해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세제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의사가 1천5백만원의 진료비를 1천2백만원으로 깎아주면서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는 경우 환자가 신고하면 의사는 1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환자는 세파라치에게 주어지는 일정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최근 한국세법학회가 주최한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대규모 현금수수 거래를 할 경우 적격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액의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세법학회의 이같은 개정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용역으로 추진된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기획재정부가 이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