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기준초과 과징금
15개 의료기관 적발
15개 의료기관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17개 대상시설, 총 8318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등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79곳의 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의료기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가 된 병원들은 주로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초과량에 따라 과징금이 40만~2백만원까지 부과됐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이 11건, 대규모점포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준초과 항목으로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보육시설은 대부분 총부유세균이, 대규모 점포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공개한 의료기관의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총부유세균의 경우 800(CFU/㎥) 이하지만 S의료재단 모 병원의 경우 3770(CFU/㎥)으로 4배가 넘는 수치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세균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대장균, 일반세균, 진균 등을 가리키며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공기매개감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진균 등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유지기준을 설정, 운영중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