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무면허 돌팔이 검거
최근 전북 전주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치료를 한 무면허 ‘돌팔이’가 꼬리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의사 면허 없이 환자들의 치아를 치료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60대 장 모씨를 불구속하고 장 씨에게 마취제 등 의약품을 제공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5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장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전주시 소재 자신의 집 등에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틀니, 보철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치료비조로 1천5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씨는 지역 병원 수가의 절반에 치료를 해주기도 했고 큰 부작용도 없어 주위 농가에서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으며 멀리 충남 논산까지 출장을 갈 정도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